할당대상업체가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각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기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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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대상업체가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각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기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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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대상업체가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각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기준)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까지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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