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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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둔다.
녹색성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녹색성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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