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종료된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말한다)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배출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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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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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종료된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말한다)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배출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기준은?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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