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상 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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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상 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문별 관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관리업체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 선정의 중복ㆍ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확인한 후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관리업체는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가 잇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관하여 재심사하고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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