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조기감축실적이 있는 할당대상업체가 조기감축실적을 인정받기위해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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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조기감축실적이 있는 할당대상업체가 조기감축실적을 인정받기위해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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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 시작 이후 6개월 이내
1차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 시작 이후 8개월 이내
1차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 시작 이후 8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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