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관리업체는 설정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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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관리업체는 설정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은?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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