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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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1년
5년
10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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