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배출권 할당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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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배출권 할당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하였거나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이상 정지된 경우 배출권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할당대상업체는 거짓으로 받은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배출권 할당의 취소는 주무관청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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