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상 정부가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아닌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온실가스관리기사
온실가스관리기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상 정부가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상 정부가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아닌 것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