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하는 국가의 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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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하는 국가의 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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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하는 국가의 책무가 아닌 것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 녹생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에너지와 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 및 주요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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