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하에서 건물이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에 각각 등재되어 있거나 소유지분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의 조직경계 성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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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관리기사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하에서 건물이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에 각각 등재되어 있거나 소유지분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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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하에서 건물이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에 각각 등재되어 있거나 소유지분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의 조직경계 성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접한 대지에 동일 법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한 건물로 본다.

에너지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 등은 한 건물로 본다.

인접한 집합건물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 에너지공급ㆍ관리를 받는 경우에도 한 건물로 간주한다.

건물의 소유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유지분에 따라 경계를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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