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부는 자원순환의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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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부는 자원순환의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음 중 자원순환 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이 아닌 것은?
자원의 수급 및 관리
폐기물 발생의 억제 및 재제조ㆍ재활용 등 재자원화
자원순환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의 육성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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