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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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아닌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와 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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