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상 정부가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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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상 정부가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아닌 것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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