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측량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그 측량계획기관의 장이 손실을 받은자와 협의하여 행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는 계획기관 또는 손실을 받은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는데 이때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중 옳지 않은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공공 측량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그 측량계획기관의 장이 손실을 받은자와 협의하여 행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는 계획기…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공공 측량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그 측량계획기관의 장이 손실을 받은자와 협의하여 행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는 계획기관 또는 손실을 받은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는데 이때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중 옳지 않은 것은?

재결의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손실 발생의 사실

협의의 내용

손실자의 가정환경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