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7일

14일

30일

60일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