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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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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