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 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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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 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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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 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나 그밖에 필요한 간행물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 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축척 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도나 그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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