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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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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