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토지, 건물, 죽목, 기타 공작물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누가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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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기본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토지, 건물, 죽목, 기타 공작물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누가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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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토지, 건물, 죽목, 기타 공작물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누가 하는가?

건설교통부장관과 그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한다.

건설교통부장관과 측량협회가 협의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과 그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과 측량협회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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