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으로 손실을 받은자와 측량계획기관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재결신청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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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으로 손실을 받은자와 측량계획기관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재결신청 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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