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의 실시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자가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할 때 재결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기본측량의 실시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자가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할 때 재결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기본측량의 실시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자가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할 때 재결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측량의 종류

손실발생의 사실

측량기술자의 성명 및 주소

보상받고자 하는 손실액과 그 내역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