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의 보완에 있어서 공공측량계획기관은 당해기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 및 수치주제도에 대하여 몇 년마다 몇회 주기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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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도의 보완에 있어서 공공측량계획기관은 당해기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 및 수치주제도에 대하여 몇 년마다 몇회 주기적으로 보완하여야 하는가?
수치지형도 : 1년마다 1회이상, 수치주제도 : 1년마다 1회이상
수치지형도 : 2년마다 1회이상, 수치주제도 : 2년마다 1회이상
수치지형도 : 2년마다 1회이상, 수치주제도 : 3년마다 1회이상
수치지형도 : 3년마다 1회이상, 수치주제도 : 3년마다 1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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