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과목: 측량관계법규측량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다른 사람의 견적의 제출 또는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의 벌칙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제 4과목: 측량관계법규측량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다른 사람의 견적의…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제 4과목: 측량관계법규측량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다른 사람의 견적의 제출 또는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의 벌칙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