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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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할 수 없는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 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도와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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