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의 정확도 확보, 중복배재 등을 목적으로 일반측량을 한 자에게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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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의 정확도 확보, 중복배재 등을 목적으로 일반측량을 한 자에게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
국립해양조사원장
시ㆍ도지사
측량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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