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의 성과 중 지도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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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의 성과 중 지도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되는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축척 5만분의 1이상의 축척으로 제작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시설의 선전을 목적으로 제작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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