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다른 사람의 견적의 제출 또는 입찰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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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다른 사람의 견적의 제출 또는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의 벌칙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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