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실시를 위해 타인의 토지 출입 및 일시사용 행위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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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실시를 위해 타인의 토지 출입 및 일시사용 행위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지리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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