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성과 심사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심사결과의 통지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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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성과 심사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심사결과의 통지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지상현환측량, 수치지도 및 수치표고자료 등의 성과심사량이 면적 10제곱킬로미터 이상일 때
성과심사 대상지역의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등으로 심사가 곤란할 때
성과심사 대상지역의 측량성과가 오차가 많을 때
지하시설물도 및 수심측량의 심사량이 200킬로미터 이상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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