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안에서 지형ㆍ지물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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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안에서 지형ㆍ지물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데 건설교통부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언제까지 통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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