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며칠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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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며칠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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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며칠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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