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기본측량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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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기본측량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
공공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측량
모든 소유권에 기본을 두는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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