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관련 전문기관” 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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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관련 전문기관” 이 아닌 것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측량 관련 비영리법인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관한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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