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측량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그 측량계획기관의 장이 손실을 받은자와 협의하여 행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는 계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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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측량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그 측량계획기관의 장이 손실을 받은자와 협의하여 행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는 계획기관 또는 손실을 받은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는데 이때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중 옳지 않은 것은?
재결의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손실 발생의 사실
협의의 내용
손실자의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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