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항에 기재된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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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항에 기재된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기업자,토지소유자, 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있다.
토지수용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 조사를 시킬 수가 있다.
토지수용 위원회의 위원은 현지를 조사할 때 그사유서만 가지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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