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기업자는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수용 또는 사용하기 전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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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기업자는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수용 또는 사용하기 전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보상금을 공탁할수가 있다. 이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보상금을 받을자가 그 수령을 거부 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수 없을 때
보상금의 수령일자가 지났을 때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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