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자로서 속임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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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자로서 속임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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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자로서 속임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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