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 또는 합병에 따른 승계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몇 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 또는 합병에 따른 승계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몇 일이내에 건설교…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 또는 합병에 따른 승계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몇 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7일 이내

10일 이내

15일 이내

30일 이내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