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 몇 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측량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측량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 몇 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60일

30일

20일

10일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