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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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축척 5만분의 1ㅣ 이상의 대축척의 지도를 반출하는 경우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측량용 사진을 제작하여 반출 하는 경우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자가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축척 2만 5천분의 1 지도로서 국가정보원장의 지원을 받아 보안성 검토를 거쳐서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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