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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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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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 결과 공공측량성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측량성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측량성과의 사본을 받았으면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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