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