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공공측량성과 심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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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공공측량성과 심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 통지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이 특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상현황측량, 수치지도 및 수치표고자료 등의 성과심사량이 노선 길이 600km 인 경우
지하시설물도의 심사량이 200km인 경우
성과심시 대상지역의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등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
지상현황측량, 수치지도 및 수치표고자료 등의 성과심사량이 면적 5km2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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