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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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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