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표현)의 간행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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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표현)의 간행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측량 성과 등을 활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도 등을 간행하려는 자는 사용한 기본측량 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지도등의 심사를 할 때에는 도로, 철도 등 주요 지형ㆍ지물의 표시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를 받고 간행한 지도등을 수정하여 간행할 경우에는 수정간행한 지도의 사본제출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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