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은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몇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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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몇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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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몇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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