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최대 며칠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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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측량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최대 며칠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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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최대 며칠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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