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측량의 실시자에게 측량성과 등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 중 그 목적이 아닌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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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측량의 실시자에게 측량성과 등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 중 그 목적이 아닌것은?
측량의 중복배제
측량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측량성과의 심사
측량의 정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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