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을 폐업한 때에는 측량업자이었던 개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측량업을 폐업한 때에는 측량업자이었던 개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측량업을 폐업한 때에는 측량업자이었던 개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이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40일이내

,

0 Comments